
1. 신청 자격 (소득 + 세대원 기준 모두 충족)
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아래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소득 기준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세대원 특성 기준: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
노인: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영유아: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
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: 산정특례 등록자 등
한부모가족 /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다자녀세대: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
⚠️ 지원 제외 대상: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거나, 정부로부터 다른 겨울철 연료비 지원(연탄쿠폰, 등유바우처, 긴급복지 연료비 등)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2.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
신청 기간: 2026년 6월 15일 ~ 2026년 12월 31일까지
주의: 시스템 정비로 인해 일부 기간(6월 27일30일, 10월 1일2일 등)에는 신청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사용 기간: 2026년 7월 1일 ~ 2027년 5월 31일까지
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, 위 사용 기간 동안 총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쓰는 방식입니다.
3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💻 신청 방법
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거동이 불편하신 경우, 가족(친족)이 대리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: 복지로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한 신청 (본인 인증 필요)
📄 구비 서류
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에 비치)
최근 에너지 요금 고지서 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 요금차감을 신청할 경우 필수 /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)
대리 신청 시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💡 유용한 팁 (활용 방법)
지원 방식 선택: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'요금차감(가상카드)' 방식과, 등유·LPG·연탄 등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'국민행복카드(실물카드)'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(여름철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가능)
겨울에 몰아서 쓰기 가능: 올해는 하절기·동절기 금액 구분이 없으므로,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 난방비에 전부 몰아서 쓰고 싶다면 신청 시 **'하절기 요금 미차감'**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